제1절 법치주의
형식적-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새로운 의무 부과/법률에 근거必/국가권력담당자도 구속
실질적-정의의 이념에 근거, 정의의 실현 추구하는 국가원리
제2절 법률 적합성의 원칙
제1항 의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 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2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Ⅰ.의의
원래 법률의 법규창조력=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만 법률제정가능=국민 구속=법률만 가능
Ⅱ.의미의 변화
오늘날 의회제정법률, 행정입법 질적 양적 상승/ 행정법의 일반원칙, 관습법 법규성인정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음(긴급명령등)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음
제3항 법률우위의 원칙
Ⅰ.의의
국가행정/합헌적 절차에 따른 법률 위반 금지/
법률우위에서 법률=헌법, 국회제정 법률, 법률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우위원칙=소극적=행정이 법규에 위반 X=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Ⅱ.적용범위
전영역/ 행위의 종류 구별 X/ 공법형식 국가작용 + 사법형식 국가작용
제4항 법률유보의 원칙
Ⅰ.의의
국가행정->법적근거를 갖고 수행되야함./ 법률우위=소극적=기존법률침해금지
법률유보=적극적=행정행위를 발하는 법적근거의 문제->적극적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률유보에서 법률=국회제정 형식적의미 법률만 의미->불문법X
Ⅱ.적용범위
침해유보설(침익적 사항만), 전부유보설(모든 작용에) /
중요사항유보설(입법자 스스로 만든 법률로 정함.=본질성설)->통설,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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