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Ⅱ.자연인
1.국민
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성은 ①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보유능력과 ②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즉 기본권행사능력으로 나누어지는 바, 선거권 등의 특정한 기본권은 기본권행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2.외국인
(1)외국인의 기본권 인정여부
1)문제의 소재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와 무국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2)학설
(1)긍정설
이에 관하여 ①외국인의 기본권향유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내적인 참정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유보를 두는 견해와 ②통합론적 입장에서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부정설
①기본권의 주체는 법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 한정되므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②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3)판례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근로권과 관련한 판결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하여야 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외국인에게도 그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4)검토
우리 헌법은 세계주의 내지 국제협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외국인은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됨은 이견이 없으나 평등권 내지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Ⅲ.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1.문제의 소재
오늘날 조직·단체·법인 등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헌법의 경우에도 법인의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2.학설
(1)부정설
①인권은 자연인을 전제로 성립된 관념이므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 ②법인의 활동은 자연인의 활동으로 환원 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2)긍정설
①법인실재설에 기초하여 법인은 독자적인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 ②법인을 국가적 통합의 형식과 수단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인 인정하려는 견해, ③법인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연인의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3.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는 사법인의 경우 사단 · 재단 · 영리 · 비영리 법인 불문하고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공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권향유를 부정하며, 예외적으로 성격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서브노트 >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0) | 2019.04.09 |
---|---|
[헌법]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0) | 2019.04.09 |
[헌법] 정당제도 (0) | 2019.04.09 |
[헌법] 헌법의 제정권력 (0) | 2019.04.09 |
[헌법] 헌법의 개정권력 (0) | 201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