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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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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상호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많아졌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란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이 등장하며, 기본권은 공법질서를 비롯한 사법질서에도 효과를 미치며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기속하게 되었고, 이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Ⅱ.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문제소재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 사인간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시사하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직접적용설

원칙적으로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인간에 효력을 미치며, 그 성질상 사인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사인간에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견해다.

 

(2) 간접적용설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만이 사인간에 직접적용되며, 나머지 기본권들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된다고 한다.

 

(3) 검토

간접적 효력설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도피함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때문에 다수설인 직접적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제3자적 효가 인정되므로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재소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한다면 헌소에 의해 구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헌재법 제68조 1항 본문에서 재판작용을 헌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제의 길은 막혀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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