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법] 보증채무의 효력 보증채무의 효력 Ⅰ.서 Ⅱ.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청구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종된 채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및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보증인의 항변권 1)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주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항변할 수 있다. 2)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