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레포트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1항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행정권이 준수해야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함.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이 법원이다.(행정기준설) 제2항 법원의 종류. Ⅰ.성문법원 1.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까닭에 타당한 일체의 헌법규정은 행적에 직접적용된다는 점에서 행법법의 법원이다. 헌법 11조 평등원칙, 37조 2항의 비례원칙 등 헌법의 일부조항들은 행정작용에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2.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실질적·내용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나타나는 입법기관의 의사를 말함 3.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입법)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법을 행정입법이라 함. ①법률등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는 법규명령 ②상급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담보물권법] 저당권과 용익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1.서설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용익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용익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후에 제3자가 용익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자의 용익권은 소멸하거나 그가 취득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민법은 이들을 ‘제3취득자’라 하여 변제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더보기
[담보물권법] 유치권 Ⅰ.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Ⅱ.유치권의 법적성질 1) 물권 (1) 배타성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누구(채권자, 양수인,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타물권과의 다른 특성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 더보기
[담보물권법]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Ⅰ.서설 두 법의 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과 세부 효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제 3자에게 대항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는다. 그러나 두 법 사이에는 전세권의 물권적 특성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채권적 특성에 기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두 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Ⅲ.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1. 대항요건의 차이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만이 대항력의 요건이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요하지는 않으나 거주 및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하는 바 예컨대, 경매가 진행되는.. 더보기
[담보물권법] 전세권의 처분 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 더보기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담보물권법] 지역권의 법적성질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