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노트/법학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반응형

제1절 법원의 관념

제1항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행정권이 준수해야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함.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이 법원이다.(행정기준설)

 

제2항 법원의 종류.

Ⅰ.성문법원

 

1.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까닭에 타당한 일체의 헌법규정은 행적에 직접적용된다는 점에서 행법법의 법원이다. 헌법 11조 평등원칙, 37조 2항의 비례원칙 등 헌법의 일부조항들은 행정작용에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2.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실질적·내용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나타나는 입법기관의 의사를 말함

 

3.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입법)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법을 행정입법이라 함. ①법률등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는 법규명령 ②상급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가하는 규율인 행정규칙으로 나뉨. 행정규칙은 법규는 아니지만 법원으로 본다.(다수설)

 

4.자치법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 법률상 부여된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을 갖는 법규를 말함. 지방의회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이 있음.

 

Ⅱ.국제법

국제법은 원래 국제관계에 관한 법이지 국내에서 행정주체와 국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님. 그러나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일정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함.

 

Ⅲ. 불문법원.

1.관습법

일반적으로 일정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그것에 대해 민중이 법적확신을 가질 때 이를 관습법이라 부름. 공법의 영역에서도 관습법을 법원으로 보는 것이 통설.

 

2.판례

학설의 대립이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왜냐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아울러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헌재법 47조 1항,2항)

 

3.조리

조리란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를 말함.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문제로 다루어짐.

 

Ⅳ.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적용됨.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됨.

1.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구속 받는다는 원칙.

 

2.비례원칙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인하야 한다는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등으로 이루어짐.

 

3.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하는 반대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또한 부당하게 상호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제3항 법원의 충돌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신법과 구법 사이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이 적용됨.

 

제2절 법원의 효력

제1항 시간적 효력

Ⅰ.효력의 발생

1.공포

공포란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해 국민·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함.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제,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제.(공포법 제11조 1항,2항)

 

2.공포일

법령 등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제한 관보 또는 신물이 발행된 날로 함.(공포법 제12조)

 

3.주지기간(시행유예기간)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이의 시행을 위해 일정기간 국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새 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기간을 주지기간 또는 시행유예기간이라 함.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주지기간은 20일, 그러나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의 주지기간은 적어도 30일 이상이어야 함.(공포법 제 13의 2)

 

Ⅱ.불소급의 원칙

특정법규가 그 법규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소급이라 함.

소급에는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항에 소급하는 진정소급과 효력발생일에까지 진행중인 사함에 대한 소급인 부진정소급이 있다. 원칙적으로 진정소급 부정, 부진정소급 인정. 예외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부정 또는 인정될 수 있다.

 

Ⅲ.효력의 소멸

한시법에서 종기의 도래, 신법에 의한 명시적 폐지, 규율사실관계의 영속적 종결, 위헌결정.

 

제2항 지역적 효력범위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제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대통령령·부령은 전국,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제3항 인적효력범위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행정법규는 당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