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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물권법]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물권법]지역권의 법적성질/지역권/담보물권법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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