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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의 효력은 특질까지 쓰셔야 합니다. Ⅰ.효력의 발생·소멸 ①행정행위는 적법성의 요건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적법성에 의심이 있어도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행정행위는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③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심판절차상 또는 행소송절차상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Ⅱ.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바, 이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 부른다. Ⅰ.공정력 1.의의 ①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주체가 일반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름.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통상 국고관계라 부르고, 후자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후자에 관한 연구가 행정법의 중심이 된다.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행정의 주체 ①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②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고, 이러한 법적 단위의 다수의 체계적인 기구를 행정조직이라 한다.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는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라도 법률로 정함이 원칙이다...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종류 Ⅰ.행정작용법관계 1.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함.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종래의 이론은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①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에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②후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원인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됨을 특생으로 한다고 함. 오늘날에는 일반행정법관계·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름. 2.비권력관계(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법관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 적용.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3.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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