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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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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행정행위의 효력은 특질까지 쓰셔야 합니다.

 

Ⅰ.효력의 발생·소멸

①행정행위는 적법성의 요건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적법성에 의심이 있어도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행정행위는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③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심판절차상 또는 행소송절차상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Ⅱ.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바, 이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 부른다.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공정력

1.의의

①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행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일조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바,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부름. ②이에 대하여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공정력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음.

 

2.이론적 근거

학설은 대립하나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할한 운영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행정청의 결정에 잠정적인 통용력을 인정한 것이 공정력이라고 보는 법정 안정설(행정정책설)이 다수설.

 

3.한계

공정력은 부당한 행위 또는 단순위법의 행정행위의 경우 인정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Ⅱ.구성요건적 효력.

1.의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다른 행정기관과 법원은 자신들의 결정에 있어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함.

 

2.근거

①다른 행정청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각 행정기관 상호 간의 권한존중과 권한의 불가침이 요구되기 때문. ② 법원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법원은 권력통제기능도 갖는바, 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법위 안에서 행정행위는 법원에 대해 구성요건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3.선결문제

본안의 판단에 앞서서 먼저 해결되야 하는 특정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또는 위법 여부의 문제를 선결문제라 한다. 선결문제를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제11조 1항은 선결문제의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나머지 사항은 학설과 판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Ⅲ.존속력

1.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1)의의

행정행위의 상대방등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쟁송절차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 바,

이러한 효력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2)사유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사유로 쟁송기간의 경과, 법적 구제수단의 포기, 판결을 통한 행정행위의 확정 등을 들 수 있다.

 

(3)성질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무효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2.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1)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행정행위에 원시적인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의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 갖게 되는데, 이를 실질적 존속력 또는 불가변력이라 한다.

 

(2)사유

불가변력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예컨대 심판청구 결정과 같이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 등은 상대방의 불복은 허용되지만 행정청 자신도 하자를 이유로 번복을 허용한다는 것은 분쟁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Ⅳ.강제력

1.자력집행력.

(1)의의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원조를 받음 없이 스스로 직접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집행력이라 부른다.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명령적 행위에서 문제되며, 의무부과와 관계없는 형성적 행위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법률유보

의무를 과하는 법령 외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상 집행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법규설이 다수설.

 

2.제재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강제력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이러한 강제에는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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