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효과가 권리‧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침익적 행위란 효과가 법적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복효적 행위란 효과가 수익적인 것과 침익적인 것의 이중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를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복효적 행위 중에서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혼효적 행위라하고, 상이한 자에게 분리되는 경우를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Ⅲ. 의사결정단계에 따른 구분.
1. 부분승인(부분허가)
부분승인이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사인이 원하는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하나의 대단위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시설허가‧영업허가 신청의 경우에 우선 건축이나 시설의 설치만을 허가하는 경우를 부분승인이라 한다.
2. 예비결정(사전결정)
예비결정이란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종국적인 행정행위에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 개개의 요건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내린 결정을 말한다.
예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 있어서, 종국적인 결정의 유보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예비결정은 신청자인 사인에게 어떠한 종국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분승인과 구별된다.
종국적인 결정에 대한 관계에서 예비결정은 종국적인 결정의 일부요건에 대한 결정이긴 하나 그 자체가 최종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인 결정에 대한 약속에 불과한 확약과 구별된다.
3.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가행정행행위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잠정적 규율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행정행위는 사실관계의 미확정성, 효과의 잠정성, 종국결정에 의한 대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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