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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물권법]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물권법]지역권의 법적성질/지역권/담보물권법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담보물권법] 저당권과 용익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1.서설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용익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용익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후에 제3자가 용익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자의 용익권은 소멸하거나 그가 취득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민법은 이들을 ‘제3취득자’라 하여 변제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더보기
[담보물권법] 전세권의 처분 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 더보기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담보물권법] 지역권의 법적성질 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더보기
[담보물권법]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Ⅰ. 서설 건물·공작물·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외에도 채권으로서의 임대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인 지상권보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때문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권리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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