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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법]변론의 내용/소송행위/주장/항변/항변의 종류 Ⅰ. 본안의 신청 변론은 먼저 원고가 낸 소장의 청구의 취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본안의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본안신청에 대응하여 답변서에 의하여 소각하·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신청, 즉 반대신청을 하지만 이는 본안신청이 아니라 소송상의 신청이다. Ⅱ. 공격방어방법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방버방법이라 한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물의 존부판단의 자료이므로 소송물(청구)자체와 달리 소송계속·.. 더보기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재정기간제도/변론준비기일 Ⅰ. 서 1. 의의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을 지고 법원은 소송지취의 일종인 석명권으로 이를 적절히 정리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자료, 즉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정기간제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제한)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장제출·증거신청을 요하는 사항과 그 기간 및 어느 당사자에 대한 기간인지를 명확.. 더보기
[민사소송법]석명권/석명권의 범위/석명의 대상 Ⅰ.서 1.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1. 소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가 밝힌 소송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불완전·모순 있는 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명권의 과도한 행사가 문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적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주장·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3. 판례. 소극정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 더보기
[민사소송법]변론주의/소송자료/증거자료/주요사실/간접사실 Ⅰ. 서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은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2. 구별개념. 직권탐지주의라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즉 소송자료의 수집의 차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사실자료의 제출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 더보기
[민사소송법]소송구조/소송비용 납입유예/납입유예 Ⅰ. 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는 제도를 소송구조제도라고 한다.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①이때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 ②자금능력의 부족이라 함은 비용을 전부 지출하게 되면 자기나 그 동거가족이 통상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력자나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하지 않는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판례는 법원이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보아야 한.. 더보기
[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ADR/화해/조정/중재 Ⅰ. 서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인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분쟁해결제도(ADR)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Ⅱ. ADR의 종류. 1. 화해 화해란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이고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해의 종류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뉜다. (1) 재판외의 화해 재판외의 화해란 민법상 화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2) 재판상의 화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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