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Ⅰ.서
1.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Ⅱ. 석명권의 범위(한계)
1. 소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는 당사자가 밝힌 소송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 한도 내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불완전·모순 있는 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명권의 과도한 행사가 문제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적극적 석명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새로운 신청·주장·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한다.
3. 판례.
소극정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한데 새로운 신청이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요건사실 또는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것(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며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경우에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이라 하였다.
Ⅲ. 석명의 대상.
1. 청구의 취지의 석명.
청구의 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야 한다. 에건대 청구의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한 때가 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청구의 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는 일이다.
2. 소송물의 특정을 위한 석명.
ex) 손해배상 채권 중 어느 배상채권에 얼마씩 청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3. 주장의 석명.
(1)불분명을 바로잡기 위한 석명
주장이 불문명한 경우와 주장이나 소송자료의 전후모순이 있는 경우, 법률상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적하여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다.
(2)소송자료보충을 위한 석명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요건사실을 빠뜨렸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이의 보충을 시키기 위한 석명이 필요하다.
(3)신소송자료의 제출을 위한 석명.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4. 증명촉구.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가 증거를 대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증명촉구의무를 진다.
5. 지적의무.
제136조 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석명권의 행사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일종이므로 합의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이를 행사한다.
당사자에게는 석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석명에 불응하는 때에는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주장·입증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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