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는 제도를 소송구조제도라고 한다.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①이때 소송비용이란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 ②자금능력의 부족이라 함은 비용을 전부 지출하게 되면 자기나 그 동거가족이 통상의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력자나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하지 않는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판례는 법원이 신청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구조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Ⅲ. 구조의 절차.
소송구조는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조사유를 소명케 하여 결정으로 재판한다. 구 민소법에서는 구조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였지만, 신민소법에서는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조결정이 있은 후에 구조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법원은 구조결정을 취소하고 유에한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Ⅳ. 구조의 효과
1. 소송비용의 납입유예
①구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소장이 수리되기 때문에 별문제로되, 지급유예되는 송달료·증거조사비용 등은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다. ②소송비용의 담보는 면제되며, ③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도 유예 또는 면제된다.
2.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구조결정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지급유예이지 비용면제가 아니다. 나중에 구조받은 자가 져서 종국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을 받았으면 그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왼다. 그러나 만일 구조받은 자의 무자력으로 받아내기가 불가능하면 국고부담으로 돌아간다.
Ⅴ. 구조의 효력범위.
구조의 효과는 개별적·속인적이고, 구조받은 사람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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