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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사소송법]변론주의/소송자료/증거자료/주요사실/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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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Ⅰ. 서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은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특수소송에서 이와 대립하는 직권탐지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에 의함을 추단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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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개념.

직권탐지주의라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즉 소송자료의 수집의 차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사실자료의 제출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간접사실 등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또 주장과는 달리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법원이 증인의 증언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당사자가 법정변론에서 정식으로 주장한 바 없으면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으며,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바와 달리 심판 할 수 없다.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민사사건에서 소송자료는 증거자료와 준별된다.

 

2. 자백의 구속력

다툼이 없고 시인하는 사실은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은 능동적 권한인 사실인정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은 자백으로서 구속력이 없다.

 

3. 증거의 제출책임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Ⅲ. 변론주의의 한계

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과 증거방법에만 국한되고 그 주장된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당사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ⅰ)실질적인 소송지휘라 할 석명권 내지 지적의무, ⅱ)직권증거조사, ⅲ)대리인의 선임명령, ⅳ)진실의무를 변론주의의 보완·수정장치로 마련하였다.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직권탐지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사실의 직권탐지, 자백의 구속력배제, 직권증거조사 등이 있다.

다만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이나 증거를 곧바로 판결의 자료로 삼는다면 예상 밖의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 그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것에는 재판권·재심사유의 존재, 알려지지 않은 경험법칙·외국법규·관습법 따위와 전속관할 등이 있다.

 

2. 진권조사사항.

직권조사사항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항변사항과 대립된다.

직권조사사항은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삼아 판단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판단의 기초될 사실과 증거에 관한 직권탐지의무는 없다.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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