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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ADR/화해/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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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ADR>

Ⅰ. 서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인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분쟁해결제도(ADR)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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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의 종류.

1. 화해

화해란 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이고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해의 종류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뉜다.

(1) 재판외의 화해

재판외의 화해란 민법상 화해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2) 재판상의 화해

1)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상의 합동행위로서 소송계속 중 쌍방이 서로 양보한 결과 도출된 법률상태를 말로 진술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조정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3. 중재

중재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의 본질은 그것이 사적재판이라는 데에 있으며, 그 점에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재판상화해 및 조정과 다르다.

중재제도는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중재인이 흔히 중립성을 잃고 당사자의 이익대변인의 구실을 할 수 있으며, 법률지식을 갖춘자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단점이 있다.

 

 

. 민사소송과 ADR의 비교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화해·조정·중재 등은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인 점에서 소송과 성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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