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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사소송법]소제기의 효과/소제기 효과/소송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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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권리의 시효중단과 소권행사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과 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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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법적 효과

1. 소송계속의 발생.

(1)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인 주장이나 항변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소송계속은 발생한다.

 

(2) 소송요건의 발생시기.

1)학설

학설은 소송요건의 발생시기가 ①소장제출시라는 설 ②재판장이 소장을 수리한 때라고 보는 설 ③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라고 하는 설이 있다.

2)판례

판례는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소장이 송달된 때 소송계속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3)검토

 우리나라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원고,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송계속의 종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의 경우에는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청구나 예비적 청구는 소급적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된다.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중복제소 금지)

(1) 의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계속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요건.

1) 전소가 계속 중일 것.

전소의 적법 여부 또는 법원의 동일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소 제기 당시 전소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 종결시까지 전소의 계속이 없어지면 중복제소가 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동일성.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반면에 계쟁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3) 청구의 동일성(소송물의 동일성)

종래의 통설과 판례에서는 중복제소의 요건으로서 소송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소송물이 다르면 사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①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천구원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개별사건으로 보고 신소송물이론에 따르면 동일 사건으로서 중복제소로 본다. 판례는 구소송물 이론을 따른다.

② 동일한 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전소가 있고, 잔부청구에 대하여 소가 제기될 경우, 학설의 논란이 있으나 판레에 따르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소송이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명시적 청구설을 따른다.

 

(3) 효과

중복소제기의 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만일 중복소송으로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각하 하여야 한다.

 

Ⅲ. 실체법상의 효과.

1. 의의

민법과 기타 법률에서 소제기의 사실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 법률의 특수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2. 종류.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로는 ①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준수 효과, ②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③어음상의 상환청구권의 시효진행 ④소송이자의 발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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