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의의>
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재판권과의 구별.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과 재판권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무분담과의 구별.
사무분담은 같은 법원 안에 여러 재판부가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재판부가 어떠한 사건을 취급할 것인가를 각급 법원장의 사법행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사 1부, 민사 2부.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결정 근거를 표준으로 한 분류.
①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이다. 여기에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다. ②재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 ③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전자를 합의관할 후자를 변론관할이라 한다.
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
(1) 전속관할.
1) 의의
전속관할이라 함은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오로지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직분관할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이지만, 사물관할·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 놓은 경우에 한한다. 전속관할로는 재심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등이 있다.
2) 효과
전속관할은 ①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②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 없다. ③관할이 여러 군데가 되는 경합이 생길 수 없으며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관할위반이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⑤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임의관할
임의관할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변론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소심으로서도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 사물관할·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며, 직분관할 중 심급관할은 비약상고의 경우에 한하여 임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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