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권법]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법정지상권/제3취득자보호 1.서설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용익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용익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후에 제3자가 용익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자의 용익권은 소멸하거나 그가 취득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민법은 이들을 ‘제3취득자’라 하여 변제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3.법정지상권.. 더보기 [담보물권법] 저당권과 용익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1.서설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없이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설정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용익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용익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 후에 제3자가 용익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자의 용익권은 소멸하거나 그가 취득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민법은 이들을 ‘제3취득자’라 하여 변제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