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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행정법치주의 제1절 법치주의 형식적-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새로운 의무 부과/법률에 근거必/국가권력담당자도 구속 실질적-정의의 이념에 근거, 정의의 실현 추구하는 국가원리 제2절 법률 적합성의 원칙 제1항 의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란 법치 행정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전체 공행정은 합헌적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2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Ⅰ.의의 원래 법률의 법규창조력=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만 법률제정가능=국민 구속=법률만 가능 Ⅱ.의미의 변화 오늘날 의회제정법률, 행정입법 질적 양적 상승/ 행정법의 일반원칙, 관습법 법규성인정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음(긴급명령등)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음 제3항 법률우위의 원칙 Ⅰ.의의 국가행.. 더보기
[행정법]행정행위의 내용(법률적 행정행위/준법률적 행정행위) 제 1절 법률적 행정행위 Ⅰ. 명력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로 구분된다. 명령적 행위에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따르거나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하명 1) 의의‧종류 하명이란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이해되지만, 법령 자체에서 직접하명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후자를 법규하명이라 한다. 2) 효과와 위반의 효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하명에 따라 성립된 의무가 불이행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해지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관계의 특질 -행정행위의 효력은 특질까지 쓰셔야 합니다. Ⅰ.효력의 발생·소멸 ①행정행위는 적법성의 요건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적법성에 의심이 있어도 행정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행정행위는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③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심판절차상 또는 행소송절차상 집행정지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Ⅱ.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적법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바, 이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 부른다. Ⅰ.공정력 1.의의 ①전통적 견해와 판례에..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종류 Ⅰ.행정작용법관계 1.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함.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종래의 이론은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①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에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②후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원인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됨을 특생으로 한다고 함. 오늘날에는 일반행정법관계·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름. 2.비권력관계(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법관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 적용.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3.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 더보기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1항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행정권이 준수해야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함.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이 법원이다.(행정기준설) 제2항 법원의 종류. Ⅰ.성문법원 1.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까닭에 타당한 일체의 헌법규정은 행적에 직접적용된다는 점에서 행법법의 법원이다. 헌법 11조 평등원칙, 37조 2항의 비례원칙 등 헌법의 일부조항들은 행정작용에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2.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실질적·내용적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나타나는 입법기관의 의사를 말함 3.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입법)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법을 행정입법이라 함. ①법률등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는 법규명령 ②상급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더보기
[행정법]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Ⅰ.행정의 의의 1.행정의 개념 형식적 관점에서 행정-행정이란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 실질적 관점에서 행정-①입법도 사법도 통치작용도 아닌 국가작용(소극설) ②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또는 법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적극설) 2.행정의 특징 ①공익 실현을 목적 ②법의 집행작용이므로 법을 근거와 한계로 하는 작용 ③능동적,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사회형성작용으로서 추상적인 법규의 구체적인 집행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Ⅱ.행정과 입법·사법 1.행정과 입법 입법부의 핵심기능은 외부효를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발령, 즉 입법. 입법기능의 핵심영영은 .. 더보기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Ⅰ. 종류의 개관 행정행위는 ① 발령주체에 따라 국가에 의한 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행위‧수탁사인에 의한 행정행위, ②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③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가에 따라 일방적 행위‧협력을 요하는 행위, ➃ 규율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위‧대물적 행위‧혼합적 행위, ➄ 행정행위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➅ 행정행위의 효과의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 1회적 행위‧계속효 있는 행위 ➆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상대방의 수려이 요건이 되는가에 따라 수령을 요하는 행위‧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 침익적 행위 ‧ 복효적행위) 수익적 행위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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