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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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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종류>

Ⅰ.행정작용법관계

1.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관계를 말함. 공법규정과 공법원리가 적용.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종래의 이론은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①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에 당연히 성립하는 관계 ②후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원인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됨을 특생으로 한다고 함. 오늘날에는 일반행정법관계·특별행정법관계라고 부름.

 

2.비권력관계(관리관계)

행정주체가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작용을 하는 법관계.

원칙적으로 공법규정 적용. 당사자소송의 주된 대상이 됨.

 

3.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ex)물건의 매매계약, 국유임야의 매각.) 행정상 법률관계의 한 종류이나 행정법 관계는 아님.

 

Ⅱ.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1.전통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공행정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성립되는 관계. 권력주체가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 없이도 특정신분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신분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함.(법치주의의 예외)

2.특별권력관계의 종류

특별권력관계의 종류로 종래 통설은 공법상 근무관계(공무원 근무관계), 영조물의 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의 4가지로 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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