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행정주체가 일반당사자인 법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 부름. 행정상 법률관계는 사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통상 국고관계라 부르고, 후자를 행정법관계 또는 공법관계라 부른다. 후자에 관한 연구가 행정법의 중심이 된다.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행정의 주체
①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②행정기관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이고, 이러한 법적 단위의 다수의 체계적인 기구를 행정조직이라 한다. 오늘날의 헌법국가에서는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라도 법률로 정함이 원칙이다.(행정조직법정주의). 그리고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로서 행정사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다.
Ⅱ.공무수탁사인
1.의의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 수탁사인 또는 국가적 공권이 부여된 사인이라고도 함. ex)사인의 배나 항공기에서 선장 또는 기장이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사가 건충공사에 관한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행하는 경우(건축법 제27조) 등 법령상 많은 예가 있음.
2.공무사탁사인의 법률관계
(1)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①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사인의 관계는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 ②공행정임무수행을 위하여 공권을 부여받은 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을 자신의 책임하에 하게 됨. 수탁사인은 수탁사무의 수행권 외에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가지며, 경영의무를 진다. ③수탁사인은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놓인다.
(2)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1)공무수탁사인의 권리와 의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짐. 즉, 자신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발령. 수수료를 징수, 강제징수권 혹은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기도 하며, 기타 공법상 행위를 할 수도 있음.
2)권리구제
(가)행정쟁송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소송법 제2조2항의 행정청이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을 피청구인이나 피고로 하여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정 작용의 경우 국민은 행소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손해배상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상법)제 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수탁사인이 토상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손실보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동법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인 국가 등이 손실보상책일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Ⅲ.행정의 상대방(객체)
행정의 상대방이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행정객체라고도 함. 행정의 상대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상 법인과 사인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주체의 입장이지만,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의 지위에 놓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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