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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물권법]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물권법]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지상권/토지임차권 Ⅰ. 서설 건물·공작물·수목 등의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물권으로서의 지상권 외에도 채권으로서의 임대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인 지상권보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때문에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Ⅱ.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비교 1. 대항력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권리의 양도와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경우 지상물의.. 더보기
[담보물권법] 유치권 Ⅰ.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Ⅱ.유치권의 법적성질 1) 물권 (1) 배타성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누구(채권자, 양수인,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타물권과의 다른 특성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 더보기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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