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법적성질>
Ⅰ.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채권자가 어느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물권이다.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Ⅱ.유치권의 법적성질
1) 물권
(1) 배타성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누구(채권자, 양수인,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전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타물권과의 다른 특성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치권은 추급효가 없기 때문에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민법 제204조 1항에 의하여 점유의 회복을 기할 수 밖에 없고 유치권의 효력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절대적 대항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상관없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2) 담보물권
(1)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인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지는 못한다.
(2) 타담보물권과의 다른 특성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우선변제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물상대위성도 없다. 다만,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될 뿐이다(파산법 제84조).
(3) 점유로서 공시의 목적을 달성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물건(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공시의 목적을 달성한다.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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