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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물권법]담보물권의 통유성/공통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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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민법상의 담보물권, 즉 유치권·질권·저당권은 각각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를 토대로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의 네가지 공통된 성질이 도출된다.

 

Ⅱ.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1.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소위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가진다. 민법은 저당권에서 부종성에 관해 규정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2.수반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하고 또 그 채권을 담보로 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부종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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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되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한 경우에 그게 갈음한 금전 기타 물건에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다. 우선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고, 우선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은 유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남아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유치권에 규정을 두고, 질권,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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