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권의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하여 인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Ⅱ. 지역권의 법적 성질
1.지역권의 부종성 및 수반성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요역지에 용익권이 설정되면, 용익권자는 토지의 사용에 있어 그 토지에 수반하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2.지역권의 불가분성
토지공유자의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 하여야 한다.
3. 지역권의 비배타성
지역권에 의한 토지사용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동일한 토지 위에 수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또한 요역지가 상대방의 승역지로 되고, 승역지가 상대방의 요역지로 되는 이른바 상호지역권도 가능하다. 때문에 지역권은 토지의 배타적인 지배권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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