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처분의 자유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써 이를 금지한 때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Ⅱ. 전세권의 처분
1. 전세권의 양도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수 있다. 이러한 양도의 방법으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의문이 없다. 전세권 양도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전세권의 담보제공
전세권의 담보제공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3. 전전세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권자의 전세권의 행사는 정지되지만,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므로,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에서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가지며,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권리의무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전세목적물의 임대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권리의무가 없다. 한편 임대의 경우에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은 전전세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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