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행정의 의의
1.행정의 개념
형식적 관점에서 행정-행정이란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
실질적 관점에서 행정-①입법도 사법도 통치작용도 아닌 국가작용(소극설) ②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또는 법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적극설)
2.행정의 특징
①공익 실현을 목적 ②법의 집행작용이므로 법을 근거와 한계로 하는 작용 ③능동적,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사회형성작용으로서 추상적인 법규의 구체적인 집행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Ⅱ.행정과 입법·사법
1.행정과 입법
입법부의 핵심기능은 외부효를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발령, 즉 입법. 입법기능의 핵심영영은 국회가 갖는다.->형식적입법
2.행정과 사법
사법부의 핵심기능은 중립적인 지위의 법관이 법적 분쟁에 대하여 법 규범의 적용을 통해 구속력 있는 판결을 행하는 작용.
사법은 행정과 마찬가지로 법적용, 즉 생활관계에 대한 법규범의 적용이다.
Ⅲ.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2.통치행위 인정여부.
학-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의 대립.
판-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판단, 사면, 이라크 파병결정 등을 통치행위로 보고 사법심사의 배제를 긍정한다.
3.통치행위의 예.
①외교행위·전쟁·사면·영전수여 등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일정 국가작용 ② 국무총리임명 등 조직법상 행위 ③법률안거부, 국민투표회부, 비상계엄 선포,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등 일련의 행위
Ⅳ.행정의 종류.
1.법형식에 따른 분류(공법상 행정, 사법상 행정)
(1)공법상 행정.
공법(행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을 의미,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특징으로 함. 권력행정과 비권력행정(단순고권행정)으로 구분. ①권력행정은 행정행위 행정강제 등의 형식,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 구속하는 것을 내용으로함.(처분)
②비권력행정은 강제 없이 수행되는 공법상 행정, 공법에 근거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권력행정과 같음, 수단이 비권력적이라는 점에서 권력행정과 다름(권고)
(2)사법상행정
사법상 행정은 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 국가와 사인간의 관계가 대등
2.수단에 따른 분류.(침해행정, 급부행정)
(1)침해행정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을 의미.(공과금부과,징수처분 등)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
(2)급부행정
개인의 권리영역을 확대·안정시키는 행정, 침해행정과 같이 법률의 우위하에 놓이나, 법률 유보의 적용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음.
(장학지원행정, 사회부조행정)
3.목표에 따른 분류.(질서행정, 급부행정)
(1)질서행정
공적 안전과 공적 질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이나 위험, 교란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 일반적으로 침해적인 수단이 활용됨.
(2)급부행정
시민의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행정을 말함. 경우에 따라 공법적수단과 사법적 수단사이에서 수단선택의 자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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