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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처분권/민사소송의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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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Ⅰ. 서

1. 의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누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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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가, 어떠한 사권을 어떠한 범위로 실현할 것인가, 나아가 사권의 실현에 착수하였으나 그만 둘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기 때문이다.

 

3. 구별개념.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송비용재판, 가집행선고, 판결의 경정, 추가재판, 배상명령 등의 경우이다.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의의

심판의 대상도 원고의 의사에 맡겼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하여 판결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가 신청한 것보다 적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서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안 된다.

 

2.질적 동일(대상)

(1)소송물

제203조의 ‘신청한 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동일하다 하여도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이론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실체법상의 권리는 공격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고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20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2)소의 종류·순서

①법원은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에 구속된다. 따라서 원고의 확인청구에 같은 금액의 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②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법원은 구속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순서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함이 없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은 제203조에 위반된다.

 

(3) 제203조의 예외.

실질은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은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경계확정의 소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원고가 현물분할을 청구하여도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 있다.

 

2. 양적동일(범위)

(1) 양적 상한.

1) 의의

심판의 범위도 원고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심판의 양적인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범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2)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판례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로 소송물이 삼분된다는 ‘삼분설’을 따르고 있어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초과하여 인용하였지만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까지도 처분권주의의 위배로 본다.

 

3)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판례는 소송물은 원금·이율·시간 등 3개의 인자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고, 비록 원고의 이자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 주의에 반한다고 한다.

 

4)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원고가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를 한다고 할 때, ①우선 손해전액을 산정하여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뒤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한 때에는 청구액의 한도에서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면 잔액대로 인용할 것이라는 외측설과 ②일부청구액에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안분설이 있다. 외측설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2) 일부인용

1) 의의

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일부를 받아들이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이 이유 있을 때에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원고청구기각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이행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인도청구의 경우에 가액배상판결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주장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물건인도만 구하여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4)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현재의 이행의 소에서 심리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은 있는데 이행기의 미도래·이행조건의 미성취일 때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다.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장래의 이행판결을 해도 좋은 것이다.

 

Ⅳ. 절차의 종결

개시된 절차를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시킬 것인가의 여부도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예컨대 가사소송·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절차에서도 절차의 개시·소송물의 특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되며, 원고의 소 취하의 자유도 인정된다.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이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은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할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할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기각의 신청을 하거나 제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면 그 흠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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