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노트/법학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재정기간제도/변론준비기일

반응형

<적시제출주의>

Ⅰ. 서

1. 의의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을 지고 법원은 소송지취의 일종인 석명권으로 이를 적절히 정리 협력하여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소송자료, 즉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응형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 재정기간제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제한)

신법은 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고 넘기면 그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게 하는 실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장제출·증거신청을 요하는 사항과 그 기간 및 어느 당사자에 대한 기간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넘긴 때에는 이후에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이내에 제출·신청하지 못하였을 때는 소명면책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2.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1) 각하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①판례는 소송의 진행정도로 보아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유치권항변 등을 제1심에서는 하지 않고 항소심 제4차 기일에 비로소 유치권항변을 제출한 경우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았다.

②증거방법 중 유일한 증거방법을 실기하였다고 각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유일한 증거 방법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③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었을 때에 현재의 통설·판례는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고의·중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지식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본인소송은 변호사대리소송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또 공격방어방법의 종류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출혈적인 상계항변이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것의 조기제출요구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법률상의 주장이나, 별도의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항변과 같이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의 경우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2) 각하의 대상.

공격방어방법, 즉 사실상의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등이고, 반소·소의 변경·참가신청 등 판결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각하절차

각하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각하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으로 볼 것이다. 각하를 함에는 독립된 결정으로 하거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하면 된다. 각하당한 당사자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하신청이 배척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끝난 뒤에는 그 기일에 미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4. 그 밖의 확보책.

그 밖의 확보책으로 (1)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2)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 (3)상고이유서제출기간 지난 뒤의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한, (4)답변서제출의무와 방소항변이 있다.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적시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