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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사소송법]소송절차의 정지/당사자의 사망/속행명령/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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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Ⅱ.종류
(1)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소송수행자로 교체가 없고 새 사람에 의한 수계가 없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르다.
 
Ⅲ.소송절차의 중단
1.중단사유
(1)당사자의 사망(233조)
ⅰ)소송계속 후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을 요한다. ⅱ)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 한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단이 죽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간에만 생기는 데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합일확정때문) ⅲ)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법인의 합병(234조)
회사 그밖의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의 사망, 대리권(대표권)의 소멸.(235조)
법정대리권이나 대표권의 소멸은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의 사망, 소송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236조)
 
(5)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및 선정당사자전원의 자격상실(237조)
 
(6)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239조,240조)
 
2. 중단의 예외
중단사유 중 당사자의 사망,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및 선정당사자전원의 자격상실에 있어서는 그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측에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무제한하게 속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심급종결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에 관한 특별한 권한수여가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어도 예외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3.중단의 소멸
(1)수계신청
수게신청이란 당사자측에서 중단된 절차가 계속 진행되도록 속행을 구하는 신청이다.
 
(2)법원의 속행명령
당사자가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중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하는 속행명령을 할 수 있다.
 
Ⅳ. 소송절차의 중지
1.당연중지(245조)
천재지변, 그밖의 사고로 법원전부가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2.재판중지(246조)
법원은 직무를 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Ⅴ.소송절차정지의 효과
1.당사자의 소송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소송절차외에서 행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해임, 소송구조신청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법원의 소송행위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당사자 양쪽과 관계에서 무효로 된다. 만일 변론종결하기에 앞서 정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에는 대리권의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그 판결이 확정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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