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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법철학]자연법론/기본원리/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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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설

자연법은 자연과 법이 합쳐진 말로 법실증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와 달리 법의 본질을 윤리적인척도, 즉 행위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 행위 기준은 보편타당한 원천에서 나오며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자연법은 그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구속력을 정당화하고, 그에 위배되는 실정법을 깨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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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자연법론의 기본원리

1.결합테제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정의·인권과 같은 도덕원리들은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며, 도덕·정의·인권은 법의 내재적 구성요소 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정의를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은 효력의 부정을 넘어서 법으로서의 개념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실증주의의 분리테제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자연법론의 하위 테제

1)불법논변

법 개념이 타당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도덕원리나 정의원리에 의거하여야만 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근본적인 도덕원리들을 극도로 반하는 실정법 체계는 그 법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은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언으로 표현되고 있다.

 

 

2)원리논변

법체계라면 실정법규와 명령만으로 구성될 수 없고 일반원리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과 같은 일반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체게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3)정당성 논변

개별적 법규범 및 개별적 판결과 법체계 전체는 반드시 자기 자신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의 정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Ⅲ.법실증주의의 반박과 자연법론의 반론

1.명확성 논변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적 법개념은 불명확성 때문에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자연법론은 법이란 표현은 실제로 다의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명확성을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고 반론한다.

 

 

2.법적안정성 논변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이 법개념에 도덕을 끌어들여 성급히 일정 법률들에 대해 무효이므로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무정부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자연법론은 극도의 부정의에 대해 법의 성격을 부인한다 하여 법적 안정성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 되기 힘들며, 실질적 정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법적 안정성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3.상대주의 논변

법실증주의는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자연법의 내용을 확정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자연법론은 무엇이 매우 부정의하고 반도덕적인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적어도 문명국가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4.민주주의 논변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적 법개념이 법관으로 하여금 정의에 호소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의해 엄연히 정당화된 입법자의 결정내용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을 공공연히 열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를 해치게 된다고 반박한다. 이에 자연법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로써 극복가능하다고 반론한다.

 

 

5.불필요성 논변

법실증주의는 만약 ‘불법적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자연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불법국가의 붕괴 이후 소급입법으로 얼마든지 그 악법을 청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자연법론은 만약 입법자들이 소급입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연법적 법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정의에 대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반론한다.

 

 

6.편법논변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적 법개념이 특히 형사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처벌에 대한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소급입법을 제정하는 정직한 길을 택하는 대신에 동원된 편법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자연법론은 행위시의 법적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정하는 것 일뿐 가벌성을 확장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반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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