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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Ⅰ.서설 민법 제4조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특별법상의 행위 3.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 Ⅰ.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의의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기본권을 제한하는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다. 2. 헌법유보의 기능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재량한계를 헌법에 명시하여, 입법권자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여, 기본권 행사주체에의 기본권 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한다. 3. 헌법유보의 유형 우리 헌법에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은 없다. 개별적 헌법유보조항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제 21조 4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23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배청구권 제한 (제 29조 2항) ,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제33조 2항), ..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Ⅰ.기본권의 경합 1.의의 기본권의 경합이라 함은 단일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기본권 경합의 해결이론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①해당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②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적용되며, ③효력마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기본권 모두가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Ⅱ.기본권의 충돌 1.의의 기본권의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의 2중성과 제3자적 효력론이 대두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2.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1)입법의 자유영역이..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Ⅰ. 서설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사인 상호간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많아졌다.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란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의 효력을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보장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이 등장하며, 기본권은 공법질서를 비롯한 사법질서에도 효과를 미치며 모든 국가권력과 사회질서를 기속하게 되었고, 이로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Ⅱ.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헌법규정과 문제소재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 더보기
[헌법]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Ⅰ.서설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대국가적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효력을 가짐에는 별 이론이 없으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국가작용에 따라 그리고 각 기본권에 따라 그 구속력이 동일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Ⅱ. 기본권 규정의 직접적 효력성 1. 문제소재 독일기본법은 제1조 3항에서 입법집행사법에 관한 직접적 구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하는지, 구속한다면 그 근거규정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헌법 제10조 후문의 직접적 효력규정성을 부인하고, 이를 방침규범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입법방침규정설과 ②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더보기
[헌법] 정당제도 Ⅰ.서설 민주주의의 발달과 정당의 발달로 정당이 국민의 정치활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됨으로 인하여 헌법도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정당은 현대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위주체로 자리 잡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를 정당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 정당제도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Ⅱ.정당의 개념 정당법에 정의하고 있는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에 해당할 때에만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결사에 지나지 않는다. Ⅲ.정당의 법적지위 정당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더보기
[헌법] 헌법의 제정권력 Ⅰ.서설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 헌법은 최고규범성을 갖는다. 때문에 최고규범성을 가진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시에예스는 국민만이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라고 표현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은 국민 스스로가 현실적 행위에 의하여 헌법을 제정할 수 있고 또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헌법제정권력의 성질 1.창조성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창조하는 성질을 가진다. 헌법에 의해 권력이 만들어지므로 헙법제정권련은 헌법개정권력과 국가권력을 창설하는 성질을 가지는 힘으로 존재한다. 2.시원성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적 질서를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이 시원적인 이상 이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상위의 규범이나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보기
[헌법] 헌법의 개정권력 Ⅰ.서설 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원적 규범인 헌법을 수정하는 헌법개정권력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헌법 개정의 특질. 헌법개정은 헌법이 가지는 정치규범성 또는 생활규범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헌법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 제정된 것으로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불충분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을 실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 Ⅲ.헌법개정권력의 행사방법 헌법 개정권력의 행사 방법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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