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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헌법] 헌법의 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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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입헌민주국가에 있어서 헌법은 최고규범성을 갖는다. 때문에 최고규범성을 가진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시에예스는 국민만이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라고 표현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은 국민 스스로가 현실적 행위에 의하여 헌법을 제정할 수 있고 또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제정권력의 성질

1.창조성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창조하는 성질을 가진다. 헌법에 의해 권력이 만들어지므로 헙법제정권련은 헌법개정권력과 국가권력을 창설하는 성질을 가지는 힘으로 존재한다.

 

2.시원성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적 질서를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이 시원적인 이상 이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상위의 규범이나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은 어떤한 경우에도 헌법을 제정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때문에 시원성은 헌법 제정권력은 가장 본질적인 성질이라 할 수 있겠다.

 

3.불가분성과 불가양도성

헌법제정권력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통일적 전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 헌법제정권력은 그 주체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항구성

헌법제정권력은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을 제정한 후 헌법제정권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민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제정 때까지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국민주권원리에서 헌법제정권력은 언제나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보유한다.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은 헌법이 제정된 후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을 보유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그 행사방법으로는 헌법제정회의와 같이 국민이 제정권력을 타자에 위임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헌법제정권력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한계긍정설과 한계부정설이 대립한다. 헌법은 합법성 뿐만아니라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의 기본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 한계긍정설이 타당하다.

 

.헌법개정권력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화된 제헌권이다. 따라서 헌법개정권력은 일반 국가권력에는 우월하나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헌법개정을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이 있으나, 한계긍정설(개정한계설)의 견지에서 그 헌법개정은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에 의한 헌법제정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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