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민주주의의 발달과 정당의 발달로 정당이 국민의 정치활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됨으로 인하여 헌법도 이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정당은 현대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위주체로 자리 잡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를 정당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 정당제도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Ⅱ.정당의 개념
정당법에 정의하고 있는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에 해당할 때에만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결사에 지나지 않는다.
Ⅲ.정당의 법적지위
정당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정당을 국가기관이라고 보는 국가기관설, 사적인 결사라고 보는 사적 결사설, 양자의 중간형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는 중간형태설이 있다. 정당은 자발적 결사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적 단체의 성격을 갖지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바, 중간형태설이 타당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귀속재산관계에 있어서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Ⅳ.정당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 8조)
정당은 설립과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법률이 정하는 권리도 가진다.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정당에게 일정한 조직을 가질 것과 목적, 활동, 조직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할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Ⅴ.정당의 한계
헌법을 통해 정당조직과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헌법을 부정하는 활동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Ⅵ.결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개개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활동이 활발하고 국정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하여 정당이 국민의 지위를 대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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