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삭제·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원적 규범인 헌법을 수정하는 헌법개정권력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헌법 개정의 특질.
헌법개정은 헌법이 가지는 정치규범성 또는 생활규범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헌법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 제정된 것으로 공존을 위한 중요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불충분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생활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을 실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
Ⅲ.헌법개정권력의 행사방법
헌법 개정권력의 행사 방법으로 의회에 의한 개정,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헌법회의에 의한 개정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성헌법국가로서 헌법 제 130조 2항에서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Ⅳ.헌법 개정권력의 한계
헌법 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조항과 같은 실정법적 한계와 절차·내용상 정당성 등과 같은 헌법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절차를 지키는 한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헌법 개정에 한계가 없다고 본다면 나치의 수권법과 같이 기본권의 보장마저 무시 될 수 있는 바 한계긍정설이 타당하다.
Ⅴ.헌법개정권력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화된 제헌권이다. 따라서 헌법개정권력은 일반 국가권력에는 우월하나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헌법개정을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이 있으나, 한계긍정설(개정한계설)의 견지에서 그 헌법개정은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에 의한 헌법제정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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