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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헌법] 헌법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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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헌법의 보장이란 헌법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위협 침해로 변질·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에 대한 위협침해행위를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보장제도는 헌법의 규범력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헌법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II.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1. 평상시의 헌법보장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보장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으로써 국가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여 위헌적 권력행사를 예방하는 권력분립 제도,, ②헌법 그 자체에 최고 법규 조항을 규정하여 선언적으로 헌법을 보호하자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 선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헌법의 개정요건 강화 등이 있다.

 

(2) 사후 교정적 헌법보장제도

헌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 헌법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규범력을 회복하기위한 헌법 보호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써 법률 또는 명령 등의 하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실효케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제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이 헌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직에서 추방하는 탄핵제도,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 의회해산제 등이 있다.

 

2. 비상시 헌법보장제도

국가가 비상상태여서, 평상시의 통상적 헌법보장제도로는 헌법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을 보장하고자 하는 특수한 헌법 보호수단이다.이다. 이들 중에는 제도화된 것도 있고, 성격상 제도화하기 부적당한 것도 있다. 비상시적 헌법 보호로는국가긴급권과 국민의 저항권이 있다.

 

IV. 헌법보장의 한계

헌법의 보장은 헌법 침해를 전제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헌법 규범력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는 헌법의 침해가 아닌 오히려 보장하려는 가치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헌법보장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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