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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법총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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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민법 제4조에 의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성년자로 하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예외

(1)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3)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대리행위

(5)유언행위

(6)특별법상의 행위

 

3.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1)동의와 허락의 취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취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2)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

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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