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1.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은 제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2.적용범위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바,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입장이다. 반면 합동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제 104조는 적용된다.
Ⅱ.요건
1.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불균형의 표준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산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 기타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주관적 요건
(1)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경솔이란 의사를 경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심적상태를 말하며,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 및 지식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당사자는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 법률행위시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폭리자의 악의
판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폭리자의 악의를 요구한다.
3.입증책임
판례는 위 요건의 입증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Ⅲ.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폭리행위는 절대적무효이다. 따라서 폭리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공정법률행위의 추인이 문제되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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