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행사의 의무와 방법
1) 의의 :
권리는 생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法的) 힘이다. 즉 권리란 권리자가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권리의 행사란 권리자의 잠재적인 힘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 행사의 방법 :
a.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모습으로 행사된다. 물권의 경우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이 지배권의 권리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b. 청구권 :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사 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 할 수 있다.
c.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행사될 수 있는 것이 형성권이다.
d. 항변권 :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막아서 그치게 하는 권리 이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권 행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채무자의 은행 잔고나 신상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보증인이 항변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
3) 권리 행사의 한계.
a 원칙 :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 근대 사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를 권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즉,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여 그 것과 대립하는 반대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이익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권리자는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
b. 사권의 공공성과 사회성 :
권리는 상호적 승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 행사의 자유는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절대 자유일 수 없다. 이 한계는 권리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수정이라는 형식으로 의식되고, 또한 현실화되었다.
권리 자유의 원칙의 수정 원칙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쉬카아네 금지의 원칙]이다. 타인을 해칠 목적만으로써 하는 행사가 [쉬카아네]이다. 쉬카아네 금지의 원칙을 인용하여 처음으로 법을 제정한 헌법으로는 바이마르 헌법이 있다.
4) 민법의 도입.
민법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인정해 민법 제 2조에 몇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 의무를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하고, 제 2항에서는 한계를 넘는 권리 행사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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