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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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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 원칙

(민법 제 22)

 

1.연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 자유에 대한 수정 원칙이다. 이 원칙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되면서부터 확립되었다. 왜냐하면,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쉬카네 금지의 원칙에서와 같은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정을 벗어난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준으로 하는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의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 하고, 우리나라 민법 제 2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요건이나 효과는 정하고 있지 않고, 요건이나 효과는 각종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3.요건

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는데 권리자가 불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 이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실효의 원칙]을 두고 있다.

 

2) 권리가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여야 한다.

권리의 행사에 사회적 목적의 위반, 사회적 이익의 균형파괴 등이 있을 때에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추상적 기준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남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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