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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채권법] 특정물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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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채권의 효력>

Ⅰ.序

1.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급부되어야 할 물건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물채권 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특정되어 있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

2. 구별개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그 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375조 제2항에 의해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Ⅱ.목적물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

1. 의의

특정물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제374조) 보존 이란 목적물을 멸실,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존행위를 필요로 하는가는 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2. 주의의무의 정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채무자의 개인적 능력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도로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민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3. 주의의무의 위반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케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멸실, 훼손에 따른 위험(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쌍무계약의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로서 채무자 역시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한다.

4. 존속기간

제374조에 의하여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물건을 인도하기 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존의무를 진다. 즉, 실제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행기 이후에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가항력에 기한 경우,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이행의 지연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Ⅲ.목적물인도의무

1.현상인도의무

(1)의의

제 462조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보존하다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때의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행기에 물건의 현상이 채권의 발생시보다 좋아졌거나 같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나빠진 때에는 해석상 문제 가 생긴다.

(2)제462조 취지에 관한 대립

1)완전이행설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했는데도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 흠이 있는 물건의 인도로 완전한 이행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2)변제제공설

특정물에 생긴 변화가 동일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물건의 현상인도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되지만, 물건의 훼손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은 별개로 고찰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3)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 이행기전의 목적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훼손된 대로라도 목적물을 인도하여야하고,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특정물의 인도의무 자체가 소멸한다. 다만, 훼손, 멸실이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2) 이행기 후의 훼손, 멸실.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계약의 해제 또는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목적물인도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인도의무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특정물 채권에서 인도의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어서 다른 물건을 대신 인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기기 후에도 채무자 는 여전히 물건의 현상의무를 부담한다.

 

2.과실의 귀속

이행기 이전에 목적물로부터 분리된 과실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이행기 이후의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다만 매매에 관한 587조는 이행기 이후라도 인도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인도장소

제467조 1항에 따라 특정물채권은 지참채무원칙의 특칙으로서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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