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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Ⅱ.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 부탁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정은 보증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불요식계약이며, 편무·무상계약이다.
Ⅲ.보증채무의 요건.
1.주채무에 관한 요건
1)주채무가 존재할 것.
보증채무가 유효히 성립·존속하기 위해서는 주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부종성의 결과 보증계약은 기본계약체결을 전제로 성립한다.
2)주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할 것.
주 채무는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대체성이 없는 것일 때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대체성을 승인하면 성립할 수 있다.
2.보증인에 관한 요건.
1)임의보증의 경우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는 경우, 즉 임의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자격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 다만 계약체결상 요건으로서의 능력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2)법정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법정보증의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하고, 또한 변제자력이 있어야 한다. 보증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증계약 후 보증인이 능력을 상실하여도 성립한 게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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