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효력
Ⅰ.서
Ⅱ.대외적 효력
1.채권자의 청구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종된 채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및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보증인의 항변권
1)부종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고, 주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항변할 수 있다.
2)보충성에 기한 항변권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항변할 수 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각각 규정한다.
3)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주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 채무자 사이에서 주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미친다. 이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오는 결과로서 보증채무는 언제나 그 당시 주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변제 기타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행한 채무소멸행위 외의 사유로는 항변하지 못한다.
4)채권자의 통지의무와 보증인의 면책
채권자는 주 채무자에 생긴 일정 사유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민법은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정 민법(안)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주의의무 내지 배려의무로서 이를 신설한다.
Ⅲ.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1.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구상권의 요건
수탁보증인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주채무를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 채무의 전액을 소멸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를 소멸시켰더라도 무방하다. ⅱ)주 채무의 소멸이 보증인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와 같이 출재 없이 주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이면 구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2)구상권의 범위
부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에는 연체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출재액과 보증인의 출재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경비 기타 손해배상액이다.
3)구상권의 제한
보증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즉 보증인이 자기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구상권행사가 제한된다.
4)사전구상권
보증인이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면책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면책행위가 있기 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사전구상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미리’란 보증인이 자기 출재로 주 채무를 소멸시키기 전이라는 뜻을 말한다.
2.보증인의 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이므로 그 수탁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한다. 다만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가에대하여 판례는 대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부정한다.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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