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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Ⅱ.보증채무의 목적·범위
1.보증채무의 목적
보증채무의 목적인 급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 채무의 그것과 동일하고, 주 채무의 목적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변경된 때에는 보증채무의 목적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2.보증채무의 범위
1)부종성에 의한 제한
보증인은 주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의 그것보다 클 수는 없다.
2)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주 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결국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히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주 채무의 그것과 같게 된다. 이것을 무한보증이라고 한다.
Ⅲ.보증채무의 태양.
법률행위에 따른 조건·기간 등 보증채무의 형태도 주 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의 형태는 주 채무의 그것보다 무거울 수는 없으나, 다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 관하여서만 위약금 기타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Ⅳ.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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