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Ⅰ.서
Ⅱ.의의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 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 채무와 보증채무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며, 인적 담보의 전형적인 예이다.
Ⅲ.보증채무의 성질
1.채무의 독립·동일성
1)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따라서 주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사채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도 가능하고, 보증채무 만에 위약금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독립성은 그 부종성·수반성으로 말미암아 연대채무의 독립성에서와 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2)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채무이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이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라고 함은 바로 보증채무의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주 채무와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채무의 종속성
1)부종성·수반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부종한다. 주 채무의 무효·취소는 보증채무의 무효·취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 채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수반한다. 따라서 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한다. 그러므로 보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2)보충성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증인은 변제 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Ⅲ.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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