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기관이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과 위헌결정권을 분리해서, 전자는 일반 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Ⅱ.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절차
1.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2.법원의 위헌제청결정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은 위헌 주장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다. 이밖에 당해 법원은 직권으로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 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Ⅲ.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재판의 전제성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즉,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재판이라 함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종국재판 중간재판이 모두 포함되며, 판결 결정 명령 등 재판의 형식을 따지지 아니한다. 또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 구속적부심사청구와 보석허가신청에 관한 재판도 모두 포함된다.
2.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 할 수 없다.”고 규정(법 제39조)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원이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을 이미 위헌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모든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는 이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의 합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3.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법규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법규범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의 법률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 되었던 것이어야 한다. 또한, 폐지된 법률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 긴급명령이나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다만, 명령, 규칙, 조례, 관습법 등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닌 법규범에 대한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므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
1.심판의 기준
헌법의 모든 규정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의 기준이 되며, 헌법의 개별규정들의 근저에 가로놓여 있는 헌법의 원칙이나 기본원리(예컨대, 법치주의 원리나 민주주의 원리) 및 근본적 결단들도 심사기준이 되며, 그밖에 헌법관습법도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
2.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결정의 유형을 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두 가지로 만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조건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의 형태로도 결정을 하고 있다.
Ⅴ.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위헌결정에 장래효만을 인정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심하게 반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위헌제청 등을 통하여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어떤 처분을 행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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