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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헌법]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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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헌법 10조의 의미)

 

Ⅰ. 서설

행복추구권은 누구든지 소극적으로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추구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Ⅱ. 법적 성격

1. 포괄적 기본권성

1)학설

①행복추구권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아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전반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②행복추구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여, 이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리의 선언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헌법재판소 견해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자연권적 권리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규정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기본권은 물론 그 이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전국가적 자연권으로서의 근본규범성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천부인권으로써 근본규범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 보충적 권리성

행복추구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마찬가지로 주기본권이므로 다른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 즉, 개별적 자유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포괄적 자유권으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Ⅲ. 주체

행복추구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은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원칙적으로 행복추구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계약자유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Ⅳ. 내용

행복추구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도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바,

전부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복추구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생명권, 수면권, 일조권 등이 있다.

 

Ⅴ.행복추구권의 효력

행복추구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인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 내지 방해받을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 배제청구나,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Ⅵ. 행복추구권의 제한 : 법률에 의한 제한가능성

1.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헌법재판소는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공공복리를 위한 계약체결의 자유 제한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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