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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헌법]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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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기회균등의 원칙 내지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를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법적 성격

1. 근본규범성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근본규범이며 최고원리로서 법해석의 지침이 된다.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개정의 한계에 속한다.

 

2. 기본권 실현의 수단성

평등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참정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가 된다.

 

Ⅲ. 평등원칙의 내용

1. ‘법’ 앞에 평등

‘법’ 앞에 평등에 있어서의 법은 성문의 실정법은 물론 불문법과 자연법 등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2. 법 ‘앞’에 평등

‘법 앞에’ 평등의 의미에 대하여는 ① 평등원칙을 을 ‘집행’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즉 평등원칙은 행정과 사법만을 구속할 뿐 입법은 구속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② 평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써 입법 및 집행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하는 바 2설을 취하고 있다.

 

3. 법 앞의 ‘평등’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하며,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한다.

 

Ⅳ.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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