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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법학

[헌법]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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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국가의 불평등한 취급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참정권 등 정치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평등권에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평등권으로 그 중점이 변화하였다.

 

Ⅱ. 법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평등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초실정법적 자연권성

평등권을 국가내적 권리로 보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며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보는 견해와 자연권설은 평등권을 전국가적 성격의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평등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초실정법적 자연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국가가 평등권보장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평등권의 이중성

평등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민주적 국법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Ⅲ. 주체

개인은 물론,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평근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하여 외국인도 일정부분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Ⅳ.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평등권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차별 없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의 검찰권행사는 국민의 평등권에 구속된다고 판시하였다.

 

2. 대사인적 효력

우리 헌법은 독일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등권을 포함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에 일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설은 독일의 이론적인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기본권은 죄형법정주의 등 그 성질상 국가권력만을 기속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은 사인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2),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동법103) 등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 간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도 이러한 간접작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사기업 내에서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종업원 간에 차별대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Ⅴ. 내용

헌법 제11조제1항 전문에서는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1항 후문에서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Ⅵ.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1) 특권의 예외적 인정

⑴ 정당은 일반결사가 향유하지 못하는 다양한 특권을 향유한다.

⑵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당하지 아니한다.

⑶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⑷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는 우선취업권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헌이다.

 

2)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⑴ 공무원

근로3권의 제한, 경찰공무원 등의 2중배상청구의 금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⑵ 군인과 군무원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현역군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되지 아니한다.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제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대상이 되므로 평등권도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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